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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보일러 이상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것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성을 검토

 

[핵심 답변]
    중개사가 보일러 이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도 몰랐던 사실이라면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관련 판례: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요사항 미고지

    중개사의 의무
        - 중개대상물 주요 사항 확인 의무
        - 확인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
[핵심 답변]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 반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대법원 판례: 중개계약의 성립으로 중개보수청구권 발생
        - 계약 해지는 중개행위 완성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간주

    중개보수 청구권 성립 요건
        - 중개계약의 적법한 체결
        -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 성립
        - 중개보수 요율의 법정 기준 준수

 

 

[ 결론 ]

- 중개인 없어도 집주인과 방을 볼수 있었음 (O) 
- 집주인과의 직거래 (O) 

- 이전 거주자의 증언 수집 (X) 
- 월세 계약서 직접 작성 (X)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받아간 중개수수료 반환은 어려울듯.
집주인과 중개사가 예전부터 거래하던곳이라서 보일러 이상을 알고있었다고 해도 확률 싸움.

( 집주인이 중개사가 알고 있지 않았냐고 폭로하면 변수 발생 )

기존에 해본 계약이 계약서없는 구두 계약들이  월세와 보증금 손실  위험성이 있지만

좀더 유동적으로 조정가능한 면이 많았음.

 

정해진 월세계약서 양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번 계약에서 중개사는 공증인의 역활이 큰듯.


계약을 진행해보니 자동차 사고만큼이나 임차인이 직접 밝혀내야할게 많음 ( 하지 말란 얘기 )

다만 계약서에 중개보수 반환 조건과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놓으면 가능할지도.

 

1주일만에 중개사는 재중개를 통한 추가 복비 수입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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